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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86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및 사기 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C, D, E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6. 5. 20. 02:48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동 수원 고가도로에서 C은 F 그 랜 져 T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창룡 문사거리 방향에서 동 수원 사거리 방향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로 진행하는 피고인이 동승한 D이 운전하는 G 링 컨 리무진 승용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위 그 랜 져 TG 차량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C은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인 KB 손해 보험사에 “ 졸음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며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1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H, D, E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H, D, E과 함께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 D, E과 공모하여, 2015. 9. 2. 18:00 경 오산시 I 소재 J 모텔 인근 노상 주차장에서 H은 K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에서 수원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노상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D 명의의 L 벤츠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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