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은 2014. 10. 9.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호남 대학교 광산 캠퍼스 앞 도로에서 I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세워 둔 F 명의의 J 옵티마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측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2014. 10. 9. 23:20 경 위 장소에서 H은 위 그 랜 져 TG 승용차를 운전하고 C, E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1 차로에서 유턴 구간을 진행하던 중 2 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진행 중이 던 F이 운전하고, 피고인, G이 동승한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측면 부분을 충격하는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 화재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공모한 계획에 따라서 고의로 만든 교통사고였고, 실제 사고차량 안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737,7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사본, C 건 분석결과, 사고 일람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