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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6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4. 8. 24. 09: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옆 테이블에 술잔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간 후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날 길이 1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야, 이 씹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주점에서 위 F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3세)가 놀라 일어나자 “너도 죽고 싶어 ”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배에 겨누고, 피해자가 위 식칼을 낚아채자 위 식칼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긋고,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측 수근굴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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