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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4. 1. 4. 00:33경 서울 도봉구 B, 7동 205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안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서 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 10분 안에 방에 들어오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흉기인 위 칼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 코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폭행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는 피고인을 딸인 피해자 E(여, 24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의 코부위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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