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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5고단2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25.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5. 3. 25. 01:35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사탕과 볼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가만히 두지 않겠다. 사장 나와봐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다가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자, “나와라.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로 주방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2. 2015. 5. 13.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5. 5. 13. 23:20경 경남 창녕군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외상으로 처리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 전에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온풍기를 노래반주기 모니터에 집어던져 수리비 약 80만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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