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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10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D(18세)은 C의 아들이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 21. 20:1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C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신다는 것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회 가량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꺼내들고 D을 죽이겠다며 작은 방으로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 C가 차라리 나를 죽이라며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작은 방에서 나온 피해자 D을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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