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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11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2. 4. 25. 23: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오락기계 2대와 그곳 바닥과 당구대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5개로 당구대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10만 원 상당의 당구장 물품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2. 4. 25. 23: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쇠줄(일명: 야슬이, 길이 약 37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과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과 경추부 및 좌측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3. 00:30경 인천 서구 G나이트에서즉석 만남으로 동석을 한 불상의 여자가 피해자 F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휴대상해),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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