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2016. 6. 15. 경 C로부터 필로폰 1g 을 매수한 후 일부를 투약하고 나머지를 소지함. 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2016. 6. 6. 경 및 같은 달 14. 경 C와 함께 필로폰을 각 투약함. 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은 향 정신성의약품이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시흥시 D 소재 C의 집에서,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필로폰 공급업자인 C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충주시 E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을 탈북 과정에서 알게 된 F과 함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을 위 F과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을 위 F과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경 인천 남동구 소재 논 현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위 F과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천안시 G 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5g 을 위 F과 함께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