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4. 17:00 경 C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D 202호에서, C과 함께 그가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한 다음 은박지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플라스틱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4. 경 C의 주거지에서, C, E와 함께 C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C과 E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열하여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차자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 경 C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3. 경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살던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G 102호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30만원을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F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3. 19: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F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28. 경 불상지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살던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을 F에게 건네주고 F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3g 을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F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