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5. 12:05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8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와 만나는 ‘ㅜ’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오륜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