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18:2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탄천1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탄천1교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학여울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