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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6:0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 쓰레기 종말 처리장 앞 편도 3차로를 미사리 조정경기장 정문 쪽에서 팔당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차가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직진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그랜저XG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110m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밀면서 가고, 위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는 순간 그랜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두개골 복잡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와 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5:10경 서울 강서구 신정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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