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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601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 중 2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5.부터, 나머지 2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의 시부인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는 2014. 7. 11. C에게 우선 5억 원을 2014. 7. 16.까지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C은 2014. 7. 21.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2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4. 8. 14.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각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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