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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201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 등 1) 피고는 2012. 2. 20. C를 대리한 원고(C의 남편이다

)와, 피고가 C 소유의 공주시 D 소재 모텔 건물 4동(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을 임차보증금은 6억 원, 차임은 월 1,000만 원, 임차기간은 2012. 3. 6.부터 2014. 3.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원고 측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2. 3. 6.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모텔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전세금 6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3) 그런데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중인 2013. 8. 14. E에게 이 사건 모텔과 그 대지를 매도하고 2014. 1.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4) 이에 피고는 2014. 1. 20.경 C에게, C와 E 사이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5) 이후, 이 사건 모텔 및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5. 2. 12. 그 배당기일에서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146,103,530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의 가압류 및 원고의 해방공탁 1) 피고는 2014. 5. 16.경 대전지방법원 2014카단2789호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6. 17.경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3408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해방공탁금으로 6억 원을 공탁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

피고의 본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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