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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2 2018고정5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8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28. 03:00 경 시흥시 C 건물 6 층 복도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 1대, D 명의의 IBK 기업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E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03:26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스카이블루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IBK 기업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45,000원의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김밥 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03:44 경 시흥시 I 피해자 J 운영의 ‘H’ 음식점에서 김밥 2 줄을 구입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D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D 명의의 IBK 기업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음식대금 5,000원의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 란에 서명한 후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 정 585]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 강제 추행'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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