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50831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51,1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3.부터 1999. 11. 27.까지는 연 5%, 1999. 11.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8,451,1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3. 13.부터 1999. 11. 27.까지는 연 5%, 1999. 11.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