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C의 소유였는데, 망 C이 1999. 7. 30. 사망하자, 상속인들 중 망 C의 장남 D, 차녀 원고, 3남 E이 2005.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9. 7.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 C의 3녀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8. 11. 13. 접수 제35871호로 ‘2018. 1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중 원고의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 원고, D,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2018. 11. 1.자 증여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원고 부분은 위조된 것이어서 이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원고 부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증여계약서 작성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이 법원의 판단 먼저 이 사건 증여계약서 중 원고 부분이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