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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7 2018가합1060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와 그 전처인 D 사이의 유일한 자녀이고, 피고 등은 C와 1976. 7. 6. 재혼한 E의 형제자매들이다.

나. 부동산 이전 경위 1) E은 C의 소유이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2. 8. 2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고, C는 2002. 10. 15. 사망하였다. 2) 그 후 E이 2017. 4. 8. 사망하였고, 피고 등은 2017. 8.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4.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2002. 8. 21. 무렵에 망 C는 F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중으로 이 사건 증여를 결정할 만한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망 E이 망 C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등 명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등은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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