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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206557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내역 1) 학교법인 G(이하 ‘G’이라 한다

)은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1991. 9. 30. 접수 제68999호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2/3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 A에게, 1/3 지분에 대해서는 H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H은 2013. 8. 5.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21 지분에 대해서는 H의 처인 I이, 각 2/21 지분에 대해서는 H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상속관계 J은 1998년경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가 3/13, 자녀들인 K, 원고 B, 망 H, 원고 B, C, D가 각 2/13의 비율로 J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망 J의 가계도는 별지 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 A와 망 J은 1991.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의 지분은 2/3, 망 J의 지분은 1/3이었다.

그런데 망 J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의 매수인 명의를 망 H에게 신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매도인인 G 관계자도 알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었다.

다. 다만, 피고들은 망 J의 손자로 J의 재산을 각 4/91(= 2/13 × 2/7)의 비율로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273(= 1/3 × 4/91) 지분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44/273[= (2/21 - 4/273) × 2]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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