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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4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11. 9. 같은 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1989.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1991.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2.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6.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4.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상습폭행)죄로 징역 6월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6. 수사기록 87쪽에 의하면, 위 판결에 기한 형집행 종료일은 2014. 6. 16.이고 그 다음날부터 실제 출소한 2014. 8. 9.까지는 노역장유치집행을 받음.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관련 전력이 42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1. 17: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706호실에서, 입원치료 중인 여자 친구 피해자 E(여, 58세)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자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간호사 등에게도 폭언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계단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쌍년, 화냥년, 신당동에서 몸 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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