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1988. 9.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1.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1.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1992. 11.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8.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6. 12.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1997. 2. 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5. 2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