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36세)이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구둣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탄 다음 계양구 작전동 164 천대고가를 운행 중인 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