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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22:3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55 글로리 병원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행만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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