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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합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17.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4세)를 불러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에 있는 송정검문소에서 포천시 F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라’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몸을 일으켜 핸들을 잡아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이어 피고인은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2차선 도로상에 위 차량을 정차하자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옮겨 탄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출발시켜 400~500m 진행하게 한 다음, 포천시 G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차선 도로상에 위 차량을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4~5회 걷어차고 밀쳐서 피해자를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포천시 G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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