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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단8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3. 0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자신의 거주지인 같은 구 G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굴포천역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틈을 타 택시 문을 열고 내려 도망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9,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3. 01:1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위 H으로부터 택시요금 미지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는 자신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야 씹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이러냐,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H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K가 자신을 제지하자 위 K에게 "너는 뭐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두를 신은 발로 위 K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위 H과 K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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