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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345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문 제5쪽 19행부터 제6쪽 14행까지를 아래 2.항에서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 13, 16, 17, 19 내지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도메인에 연결된 홈페이지를 통한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매출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 상실로 4년간 광고된 이 사건 도메인의 광고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광고를 위해 광고비를 지출한 점, 이 사건 도메인 이전 또는 새로운 도메인 제작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 상실 이후 이 사건 도메인과 연결된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한 점, 원고는 2009년경 이 사건 도메인과 연결된 홈페이지를 비용을 들여 제작하였고 이 사건 도메인 상실 전까지 4년여 동안 지출된 도메인 유지비 및 광고비, 영업하면서 쌓아올린 인지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메인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을 상실함으로써 원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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