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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가합1740
도메인 이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9.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20.경부터 ‘B'라는 도메인(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라 한다)을 등록하여 사용하였고, 피고는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경 피고가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기간연장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등록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등록연장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도메인관리업체인 C와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한 등록기간 연장대행신청 패킷(packet) 패킷(packet)은 정보 기술에서 패킷 방식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전달하는 데이터의 형식화된 블록이다.

이 누락되어 등록기간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한 원고의 등록은 2016. 9. 19. 만료되었다.

그 후 2017. 2. 12.까지 D이라는 업체가 이 사건 도메인의 새로운 등록자가 되었는데, 현재는 독일에 있는 E이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로서 이 사건 등록연장대행계약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하여 등록기간을 2017. 9. 19.까지 연장하는 등록연장업무를 대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한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 이 사건 도메인을 상실하는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단순 등록대행업체에 불과한 자신이 도메인의 정상등록 여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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