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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20110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문인력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닷네임코리아(이하 ‘피고 닷네임’라고 한다)는 도메인 등록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미리내닷컴(이하 ‘피고 미리내’이라고 한다)은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9. 20.경 피고 미리내를 통하여 피고 닷네임에게 ‘edu-pro.org'라는 도메인(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라고 한다)에 관한 도메인 등록대행을 신청하여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자가 되었고, 이후 피고 미리내는 이 사건 도메인을 관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경 이 사건 도메인을 관리하는 피고 미리내를 통해 피고 닷네임에게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기간연장대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닷네임이 관리하는 서버의 기술적 오류로 인하여 등록기간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도메인에 관한 원고의 등록은 2014. 12. 7. 만료되었고, 일본에 있는 회사가 2015. 2. 23.경부터 이 사건 도메인의 새로운 등록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닷네임은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기간연장 대행업체로서, 피고 미리내는 이 사건 도메인의 관리자로서 원고의 신청에 따른 이 사건 도메인의 등록기간연장을 대행하거나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도메인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도메인 상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미리내는, 도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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