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3면 8행의 ‘원고’를 '피고‘로, 3면 아래에서 8행의 ’원고의 상품‘을 ’피고의 상품‘으로, 3면 아래에서 7행의 ’피고에게‘를 ’원고에게‘로 각 고쳐 쓴다.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판매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판매계약에 기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남아있는 이 사건 제품 1,531개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제품의 매입금액 상당액인 244,9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 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의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2. 7. 27.에서야 이 사건 도메인을 사용토록 하였고, 2012. 9. 14. 위 도메인을 회수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 제6조의 도메인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동의를 얻고 판매를 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의 어떠한 동의 없이 이 사건 제품을 피고의 홈페이지 쇼핑몰에서 판매하거나, 앨트웰 주식회사(이하 ‘앨트웰’이라 한다)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판매권 보장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판매계약 당시 'www.D.biz'라는 별도의 도메인을 제작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위한 도메인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나, 원고는 계약 내용과 달리 피고가 2010년부터 홈페이지로 사용한 이 사건 도메인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끈질기게 요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