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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10405
인터넷도메인주소이전등록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기재 인터넷 도메인(이하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이라 한다)의 등록인이었는데,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8. 3. 22.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D이 C에게 돈을 투자하면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의 등록명의를 이전해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후 D에게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의 등록명의를 이전해주었으며, D은 2009. 4. 23.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E가 D의 C에 대한 위 투자금 등을 대신 변제하면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 등록명의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인터넷 도메인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여주었다.

그런데 D은 C에게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은 이 사건 제1 계약을 해제하였고, E는 D에게 이 사건 제2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의 해제에 따른 이 사건 도메인 이전등록청구권에 기초하여 D의 이 사건 제2 계약의 해제권을 대위 행사하는바, 이 사건 도메인의 현재 등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의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이고, 이는 그 계약에 따른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행하였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이 사건 제1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과 D이어서 원고가 D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도메인 이전등록청구권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제1 계약 및 그 해제와 관련된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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