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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25. 03:00경 용인시 처인구 F 건물 1층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여, 14세), H(여, 14세)에게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놀자고 말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날 03:30경 같은 동에 있는 I 모텔로 들어가 위 모텔 102호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소주 등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5:00경 사이에 피해자들 및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H을 데리고 위 모텔 106호실로 가자 피해자 G를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이건 좀 아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쪽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G를 추행한 다음 위 모텔 106호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브래지어만 입고 나머지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H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피해자 G를 추행한 다음 그곳을 나오자 피고인이 위 모텔 102호실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등을 돌리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쪽 반바지 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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