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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6 2018노28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사기)의 점 중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2번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4에 해당한다.

부분 및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3 순번 14 내지 20번 원심 판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항 기재 범죄일람표에 해당한다.

부분, ②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 3 순번 14 내지 18, 20번 부분을 각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위 각 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피고인 A)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방조죄(피고인 B)를 유죄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위 각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이 법원이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위 각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서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항소이유로 삼고 있지 않지만, 항소이유서에 ‘정범인 C이 피해액 중 일부 다투고 있으므로, C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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