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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7 2016고단336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0.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36』 피고인은 2013. 8. 2. 경 서울 서초구 소재 E 1 층 ‘F’ 커피 숍에서 피해자 G에게 “ 필리핀에서 구리를 수입하여 현대 제철 당 진공장에 판매하는 폐 구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3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온다.

일단 사업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 주면 구리 수입 후 차용금을 2 배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구리를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현대 제철 공장에 위 구리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차용금의 2 배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 H)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86,857,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8』

1. 2013. 1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서울 종로구 I 상가 34호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귀금 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필리핀에서 고철장사를 하고 있는데 수입이 30억 원 ~40 억 원 상당이 된다.

외상으로 귀금속을 판매하면 1 주일 안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필리핀에서 고철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30억 원에서 40억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귀금속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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