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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8 2014고단256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오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2. 11. 말경 베트남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의 남편 H의 사무실에서,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고 철 3kg, 구리 1kg 을 가지고, 구리 4kg 을 만들 수 있는 상온 핵융합 기술을 가지고 있다.

금도 이 기술을 이용하여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조만간 1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을 예정인데, 그 투자를 받기 전에 시험용 파이 롯트 설비를 만들어야 한다.

파이 롯트 설치비용을 투자해 달라” 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2. 12. 초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야산에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고철 3kg, 구리 1kg으로 구리 4kg 을 만들어 내는 시연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철과 구리를 혼합하여 구리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1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자신들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파이 롯트 설치비용 명목으로 2012. 12. 20. 경 1억 원, 2013. 1. 30. 경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J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연회 등 자료, 진술서 및 증거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B이 제출한 계좌 거래 내역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B 추가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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