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3고단1327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 H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사업아이템으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업자에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구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다시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투자자들에게 필리핀에서 수입한 구리를 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0. 9. 초순경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 A이 구리 수입을 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구리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부족하니 구리 수입비용을 빌려주면 수익금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인 B, A은 2010. 9. 29. 서울 강남구 J빌딩 K 학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구리 300톤 중 100톤을 수입하는데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니 투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바로 입금해 주면 한달 뒤에 돈을 갚을 것이고, 투자만 하면 20 - 30%의 수익을 있으니 한 달 안에 수익금 1,200만 원과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위 피고인들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틀림없는 사업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 투자를 해도 괜찮다. A이사가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원장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구리가격의 10%인 1억 원은 은행에서 LC(신용장)를 열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문제가 생기면 LC를 취소하여 돌려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구리 수입하는 명목이 아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