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현대 제철 제강공장 I 팀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운영하던 ‘J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동네 후배이며, K는 피고인 A와 필리핀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특수 절도
가. 2018. 2. 27.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7. 20:40 경 당 진시 송악 읍 북부산업로 1480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 제철 제강공장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지게차를 이용해 제강공장 2 층에 있는 특수 합금 철 보관 장소에서 Fe-V( 페로 바나듐) 680kg 과 페로 몰리브덴 약 770kg 을 자루에 담아 엘리베이터 옆 구석으로 옮긴 후, 피고인들은 위 자루에 담긴 Fe-V( 페로 바나듐) 등을 미리 준비한 작은 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손수레를 이용해 1 층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 D이 렌트한 L 그랜저 HG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현대 제철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1,980,000원 상당의 Fe-V( 페로 바나듐) 과 페로 몰리브덴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9. 22: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D은 제강공장 3 층에 있는 특수 합금 철 보관 창고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고지 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지게차를 이용해 Fe-V( 페로 바나듐) 2,000kg 을 자루 2개에 담아 현대 제철 복지회관 앞 주차장으로 옮긴 후, 피고인들은 위 자루에 담긴 Fe-V( 페로 바나듐) 을 미리 준비한 작은 자루에 나누어 담은 후, 피고인 D이 렌트한 L 그랜저 HG 승용차와 피고인 A가 빌린 M 화물차에 나누어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현대 제철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6,072,000원 상당의 Fe-V( 페로 바나듐)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K 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