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다 )에서 통장 모집 책 및 예금 인출 책 등을 관리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하는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택배를 통해 건네받고, 그 현금카드를 C이 지시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대포 통장의 수집 및 전달 책과 피해금액을 취합하여 송금하는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7. 4. 20.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화정 역에서 그 곳으로 온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택배 직원이 건네주는 D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택배 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 8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각 양 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1,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 1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