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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0 2018고단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0: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 충로 113에 있는 대진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평 택 방향에서 송 탄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SM6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3. 20:20 경 평택시 탄 현로 51에 있는 서정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대진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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