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 남로 174에 있는 신대 레포츠공원 입구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신대 삼거리 쪽에서 군문동 쪽으로 시속 약 5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전 동 휠체어에 탄 피해자 D(65 세) 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0. 08:22 경 평택시 평 택 로 284에 있는 평 택 성모병원에서 폐 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서 그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