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23:00 경 평택시 이 충로 이 충로 부영아파트 사거리를 송 탄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44세) 운전의 F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각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571,84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차량으로 가 피해자 E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일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