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2 2017고정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 디 우스 승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23:00 경 평택시 이 충로 이 충로 부영아파트 사거리를 송 탄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44세) 운전의 F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하였던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각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571,84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후 피해차량으로 가 피해자 E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듣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