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7. 12. 2.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홀 뫼 2길 30에 있는 독산 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를 무창포 해수욕장 방면에서 독산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 콘크리트 벽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 세) 을 같은 날 22:05 경 충남 보령시 죽 성로에 있는 보령 아산 병원 응급실에서 두 경 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20:40 경 충남 보령시 열린 바다 1 길에 있는 무창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홀 뫼 2길 30에 있는 독산 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 금고형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