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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6고단175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23만 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6.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759-1』

1.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 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함께 2016. 8. 3. 16:15 경 수원시 영통구 G, 2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 판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우체국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계좌( 번호 : I) 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F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15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6. 5. 29. 13:30 경 수원시 영통구 G, 2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골뱅이와 닭 가슴살 등을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 도매업 자로서 동원 제품을 취급하는데 돈을 입금해 주면 골뱅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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