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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30949
매매잔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0. 31.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고잔동 129 잡종지 1,878㎡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265,664,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1차 협의(2010. 6. 15.) 원고는 2010. 6.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협의서(갑 3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1차 협의’라 한다). 중도금 및 이자 진행사항 ① 2009. 6. 19.부터 2009. 11.까지 6개월에 걸친 원고의 대출이자(월 3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월 30,000,000원 x 6개월) 중 110,000,000원을 피고가 무상으로 부담해 준다 협의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0,000원을 무상보조 받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10,000,000원을 무상보조 받기로 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 ② 2010. 1. 20.부터 2010. 4. 20.까지 4개월에 걸친 원고의 대출이자(월 28,000,000여원) 합계 112,000,000여원을 피고가 무상으로 부담해 준다(한편, 2010. 1. 10. 이후 발생되는 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중도금 300,000,000원(100,000,000원 x 3회, 원고 차입금 상환). 기타 협의사항 ① 2010. 1. 10.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선취, 후취 문제로 2010. 1. 10. 이전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된 바, 소유권이전 및 잔금시 최종 정산키로 한다.

② 2010. 1. 10. 기준 원고의 대출금 중 66,200,000엔은 당일 매매기준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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