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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7가단75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쌍방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8. 26. 피고에게 110,000,000원을 변제기 5일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에게 2010. 8. 23.(하순경) 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대여금액의 10%를 공제하였고, 2010. 8. 26.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마찬가지로 선이자로 대여금액의 10%를 공제하였으며 피고는 110,000,000원을 5일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1. 초경 30,000,000원, 2011. 여름경 30,000,000원, 2011. 말경 20,000,000원, 2012. 초경부터 2012. 8.경까지 3회로 나누어 합계 30,000,000원을 변제하여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원고는 대부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법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 내용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0. 8. 26. 110,000,000원을 변제기 5일후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고 이 문서가 처분문서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의 선이자공제 주장의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변제 주장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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