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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24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피고(반소원고) B이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19,407,549원에서 2014. 4. 1.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2. 30. 피고 B과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인 D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9. 12. 31. 피고 B으로부터 계약금 110,000,000원을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호텔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① 차임 월세의 부가세는 별도 임차인이 지불한다.

② 기본 건축물과 설비는 임대인이 수리 부담하고, 사용상 소품비품은 임차인이 수리 부담한다.

④ 임대인은 호텔 수리비용을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수리하여 준다.

지급받았다.

계약조정조건

1. 부동산임대차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은 월 차임 27,000,000원으로 하고, 3개월 후에는 월 차임 25,0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세는 별도 계산을 하고 이 사건 호텔 관련 대출금을 금융권 대환과 동시에 월 차임을 25,000,000원으로 즉시 변경하기로 한다.

2. 임차인 피고 B은 계약 잔금 990,000,000원을 임대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010. 3. 18.). 3. 수선비용 100,000,000원은 계약 잔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가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인감과 통장을 임차인 피고 B에게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단 모든 수선비용 100,000,000원의 계산은 원고의 부동산임대사업자 명의로 한다.

4. 합의서, 각서, 계약조정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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