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등 5명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외 1필지 E아파트(이하 ‘E아파트’이라 한다) F호 등 28개 부동산(이하 ‘경매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G, H(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경매 목적 부동산 중 E아파트 I호의 확정일자부 임차권자로서 2018. 5. 30. 보증금 8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자 일부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J조합의 C에 대한 4개의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같은 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 근저당권부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4. 12. 경매법원에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J조합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채권 합계액을 803,405,181원(= 원금 751,600,000원 미수이자 51,805,181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8. 4. 25. K에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222,280,189원(1순위, 배당비율 100%),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333,420,283원(3순위, 배당비율 100%)을, 피고에게 선행신청 채권자 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99,081,883원(2순위, 배당비율 100%), 선행신청 채권자 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148,622,826원(4순위, 배당비율 100%)을, 원고에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22,213,169원(5순위, 배당비율 27.77%)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고, 위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