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1. 2. 7. 둔산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08,000,00원, 근저당권자 둔산신용협동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C 소유의 포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둔산신용협동조합은 2014.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고, 같은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이전 부기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제이비우리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채권액 208,000,000원, 변제기 2016. 1. 8., 이자 연 7%, 이자지급시기 매월 8일로 정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질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 B로 청구금액을 251,340,355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6. 10. 14.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로 14,000,000원을(최우선소액임차인, 배당비율 100%), 포천시에게 2순위로 441,160원을(배당비율 100%), 제이비우리캐피탈에게 3순위로 121,000,000원(배당비율 100%), 원고에게 3순위로 87,000,000원을(배당비율 100%)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