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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8.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여 임차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6.부터 2016. 1. 25.까지, 월 차임 35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36902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28.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 소유인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대하여 2015. 9. 24. 전주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과 부지가 매각되어 2016. 4. 19.경 매각대금이 납부되자 2016. 5. 18.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06,352,865원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액 배당비율 1 E 14,000,000원 소액임차인 14,000,000원 100% 1 F 14,000,000원 소액임차인 14,000,000원 100% 1 G 14,000,000원 소액임차인 14,000,000원 100% 1 H 14,000,000원 소액임차인 14,000,000원 100% 1 I 14,000,000원 소액임차인 14,000,000원 100% 2 전주시 완산구 1,196,720원 교부권자(당해세) 1,196,720원 100% 3 J 25,000,000원 확정일자부 임차인 25,000,000원 100% 4 칠보농업협동조합 170,846,755원 신청채권자 166,000,000원 100% 5 G 11,000,000원 확정일자부 임차인 11,000,000원 100% 6 E 16,000,000원 확정일자부 임차인 16,000,000원 100% 7 H 16,000,000원 확정일자부 임차인 16,000,000원 100% 8 피고 50,000,000원 확정일자부 임차인 50,000,000원 100% 9 I 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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