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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합1107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대 535㎡, D 대 40㎡, 위 양 지상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2. 14. 원고의 가압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단50021, 청구금액 334,527,084원) 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의 채권자들이 부동산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F, G(중복)] 신청을 하여 2019. 7. 3. 이후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모두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1) 원고는 2020. 2.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214,654,658원, 연체이자 39,946,684원, 가지급금 1,940,742원 합계 256,542,084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0. 3.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당해세), 기타소득세, 근로소득세와 가산금 등 합계 1,601,271,19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기일까지 매월 가산되는 중가산금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이하 ‘이 사건 교부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채권자 I 성남 세무서 성남시 수정구 J 은행 K L M N O P 성남 세무서 배당순위 1 2 2 3 4 4 4 4 4 4 5 이유 임차인(최우선소액) 압류권자(당해세) 교부권자(당해세) 근저당권자(최선순위)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압류권자(비당해) 배당액 27,000,000 525,990 6,246,660 804,753,444 150,000,000 130,000,000 130,000,000 140,000,000 200,000,000 80,000,000 1,192,264,842 배당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74.66%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2. 13. 주식회사 H에게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20. 3. 2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아래 표와 같이 미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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