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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31 2016고단19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거제대로 3370에 있는 대우 조선 해양 내에서 ( 주) B 라는 상호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8.부터 2016. 7. 31.까지 총무로 근무한 C의 2016. 6월 임금 2,301,000원과 2016. 6월 상여금 82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 순 번 41, 59, 70, 76, 88, 89번 제외) 와 같이 83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228,669,32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8.부터 2016. 7. 31.까지 총무로 근무한 C의 퇴직금 3,015,47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 (6, 8, 12~14, 21, 37, 42, 48, 54, 61, 71, 87번 제외) 와 같이 퇴직 근로자 76명의 퇴직금 합계 374,255,09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7. 제출된 고소 취하 장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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